
퇴직연금을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, 희망퇴직금 등을 의미하는 법정외퇴직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2022년 4월 14일부터는 법정퇴직금은 꼭 IRP 계좌개설 후 수령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. 정리하자면 퇴직시점에 IRP 계좌를 개설하여 전액을 일시금이나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는데요. 만약 일시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, 퇴직소득세가 공제된 채 수령할 수는 있지만 IRP계좌를 통해 연금형태로 수령할 때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, 과세이연, 낮은세율 등의 다양한 혜택을 놓치게 됩니다. IRP 계좌 개설하기 > 함께하면 좋은 글 연금저축 IRP ISA 가입 순서, 비교_각 상품의 특징연금저축 IRP ISA 상품의 투자순서는 본인의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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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7. 30. 16: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