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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분율별 권한 구조를 몰라서 어렵게 창업하고 키운 회사의 통장과 경영권 모두를 한번에 잃어버린 충격적인 사례가 있다면 믿으시겠어요? 제 지인에게 발생한 실제 사례이며 지분율별 권한 구조를 미리 잘 알고 있어야 이런 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지분율의 정의, 지분율에 따른 권한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

     

    지분율별 권한 구조, 지분율이란, 실제사례

     

     

    실제사례

    실제사례, 지분율이란

     

    이미 언급했듯이 제 주변에서 있었던 실제 사례입니다. 간혹 개인사업자가 사업 규모가 확장되어 법인사업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. 그 과정에서 주변 아는 사람의 투자를 받고 위험부담을 줄이겠다는 생각에만 매몰되어 51%이상의 지분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런 생각의 오류는 놀랍게도 회사 전반에 대한 경영권 이전과 함께 통장과 인감도장도 넘겨야 하는 무시무시하고 황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.

     

    제가 아는 지인은 법을 잘 몰라 통장이랑 경영권을 넘겨야했고 무척 힘들어 했습니다. 불행 중 다행스럽게도 2년 만에 그 회사를 다시 찾을 수 있었는데요. 불황의 영향으로 이후 약 2년간 경영 환경이 무척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. 회사가 어려워지자 51%를 조금 넘게 인수했던 그 투자자는 모든 지분을 지인에게 되팔았습니다.

     

    위의 실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지분을 넘길 때는 충분히 그 여파를 인지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지분율이란

    지분율이란

     

    법인의 총 자본금에서 나의 투자금 비중을 의미하고 그 지분율에 따라 의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. 그러므로 지분율이 높다면 회사 경영에 대한 주도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지분율을 이야기함에 앞서 보통결의사항과 특별결의사항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. 보통결의사항에는 이사 선임 및 그 보수에 대한 결정, 이익잉여금 배당 결정, 재무제표 승인 등이 있으며 특별결의사항에는 정관변경 및 확정, 사업의 양수도, 회사의 합병 및 분할, 이사 및 감사의 해임등과 같은 거취결정 등이 있습니다. 요약하자면 지분율에 의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이 달라집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지분율별 권한

    1) 3%이상~ 25%미만의 지분 보유

    회계장부 열람이 가능하고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를 하는 등 위법 행위 감시 혹은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2) 25%이상~33.4% 미만의 지분율

    주주총회에 단독 출석 시 이사 선임 및 이사 보수에 대한 결정, 이익 배당, 재무 제표 승인과 같은 보통결의사항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3) 33.4%이상의 지분율

    주주총회에 단독 출석 시 정관변경, 사업의 양수도, 회사의 합병 및 분할, 이사 및 감사의 해임과 같은 특별결의사항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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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4) 51%이상의 지분율

    일반적인 회사사업 내용에 대한 대부분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5) 66.7%이상의 지분율

    회사사업에 대한 모든 내용을 타 주주의 동의 없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6) 100%이상의 지분율

    1인 주주 개념이라 모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동업의 형태가 아닙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정리하자면. 회사 사업에 대한 대부분의 결정을 혼자서 내리고 싶다면 51%이상, 모든 결정을 혼자서 내리고 싶다면 66.7%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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